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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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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2219367호(2026. 6. 19.).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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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나.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