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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의동의원 등 15인, 제2219394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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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 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역’과 비상시적인 훈련과 시설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 등은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ㆍ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주둔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사. 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문화ㆍ관광시설이 적절히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둔지역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는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5조).
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