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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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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한동훈의원 등 32인, 제2219401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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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최대한의 공정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이 요구되는 영역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지님.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여야 했음. 특히 일부 유권자는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임.
이는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등 거듭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 또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