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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현의원 등 12인, 제2219405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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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ㆍ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한편, 기 발의된 개정안(또는 동법 제25조제2항)을 통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비용 지급 기한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상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를 규정한 제23조제3항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역시 이와 연동되어 있어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기간의 삭제(안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