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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2219408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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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오늘날 모바일 기기 발달 및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이 현격히 변화되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화, 방송영상물, 실시간 영상 등의 영상콘텐츠들이 종합적으로 유통되며 기획ㆍ제작 등 단계에서도 콘텐츠의 영역이 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법ㆍ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및 영상콘텐츠산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을 재정비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질적 향상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영화상영관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화’와 방송채널을 중심으로 제작ㆍ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ㆍ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 매체 구분없이 활발히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함(안 제2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기획ㆍ제작 지원, 파생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지원, 영상콘텐츠 전문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ㆍ창작활동의 보호, 영상콘텐츠의 연구개발, 투자ㆍ금융기반의 구축, 국제협력ㆍ해외진출의 지원, 다중언어 제작 지원 및 영상콘텐츠산업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콘텐츠의 합리적 유통을 위해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의 건전한 거래를 위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에게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정부는 국민이 영상콘텐츠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민의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영업신고ㆍ승계 규정과 폐업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ㆍ수수료ㆍ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