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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2219409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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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