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2219414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다르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현 직장에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