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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2219424호(2026. 6. 23.).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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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비롯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기초과학연구 지원 등 교육 분야,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9조의2).
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0조 제1항).
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1조).
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지방세ㆍ재산세 등의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
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31조제8항).
바.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의4).
사.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의3제3호).
아.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1조).
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차.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5조의2).
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2).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5제1항).
파.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