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손솔의원 등 10인, 제2219430호(2026. 6. 23.).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ㆍ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 오고 있음.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 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 외에는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