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은희의원 등 14인, 제2219432호(2026. 6. 23.).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수년간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 부실, 투표지ㆍ투표함 관리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ㆍ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 투표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함.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 같은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투표용지 작성 수량,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 비상 공급 절차, 투표용지 잔여 수량의 실시간 관리,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보고ㆍ공개 및 사후 검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관ㆍ교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및 선거관리사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신설).
다.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인한 투표 지연ㆍ중단 등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공개하고,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신설).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ㆍ징계요구ㆍ고발 등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ㆍ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제4항 및 제2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