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ㆍ설명ㆍ재검토ㆍ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ㆍ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사용자가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사용자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결정의 대상이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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