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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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권영진의원 등 10인, 제2222464호(2026. 11. 4.). 제439회 국회(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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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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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범죄경력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명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사하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대원의 결격사유와 그 확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자격 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권자가 해당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