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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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한민수의원 등 13인, 제2222472호(2026. 11. 4.). 제439회 국회(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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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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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 현장의 활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 단계의 심의부터 유휴ㆍ저활용장비의 이전ㆍ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ㆍ운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머물러 있어 그 외의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ㆍ장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유휴ㆍ저활용 장비가 방치되는 등 현장에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ㆍ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연구자가 공공영역에 도입된 연구시설ㆍ장비에 편리하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ㆍ신진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연구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이 법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편리한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연구시설ㆍ장비, 보유기관, 공동활용, 장비전문인력, 장비생성데이터ㆍ장비운영데이터, 전담기관, 보유예정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공동 활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연구시설ㆍ장비를 보유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혁신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보유예정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기 전 도입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마.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담기관의 의무 불이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에 필요한 표준견적 등의 기준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는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예산 지원 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13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은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운영ㆍ활용함에 있어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비생성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는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자.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표준운영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진연구자ㆍ중소기업 등에 공동활용 이용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모든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유휴ㆍ저활용장비를 발굴하고 활용개선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형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종료 시 종료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연구시설 및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타. 국가가 장비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비전문인력의 적정 규모를 확보ㆍ유지하도록 하며, 장비전문인력으로의 자격 인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파. 연구시설ㆍ장비의 보유기관, 보유이용자 및 이용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