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제7조의2 개정)
-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제9조 제3항 개정)
2)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7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3)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제7조 제7항, 제17조 제5항 신설)
4)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
5)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예고가 필요한 조항(제7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부칙 제1조, 제2조 신설)
- 진 O O
- 2020. 6. 19. 16:1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