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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0. 8. 11. 10:2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432
소급적용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법인으로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도 못내보내고 그래서 실거주자한테 팔지도 못하는데 오로지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매길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한 명 한 명 다 나라가 도장 찍어 허락해준 사람이며 성실히 세금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거든 취득세처럼 7.10이후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만 하던지 해야지 소급적용하면 됩니까
세부담 상한을 법인에게만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세율인상에 반대합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인격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이라고 해서 6억원 공제를 없애버리고 세율도 단일세율로 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더욱이 법인으로 다세대 빌라, 지방 소형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악법이며, 위헌적인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급격히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과도한 입법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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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코로나 및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시국에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라는 과연 얼마나 될가요? 세수를 낭비하고 계시다는 뉴스가 항간에 너무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에 세수 낭비 마시고 증세를 재검토 하여 주십시요
법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법인 종부세 6억 미 공제였으면 법인으로 매수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투명하며 운영상에 경비도 필요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인 종부세법 입법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입법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령만 고려하지 마시고 재산별 소득별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격한 증세는 국민들의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2020년도 부터 다가구 필로티 부분도 재산세 산정 면적에 산입하셨더라구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필로티 부분도 산입하고 참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형평성과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입법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증세는 임대인 뿐 아니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증세는 임대인 뿐 아니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