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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432

  • 의견구분
  •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더 O O
    • 2020. 8. 4. 13:01 제출
    납세능력 초과입니다, 너무 과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더 O O
    • 2020. 8. 4. 13:01 제출
    너무 심하게 과합니다.  월세가 일년 천만원이 안되는데, 종부세만 4천이고요. 
    더 미치겠는건, 삼성동에 작고 허름한 빌라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곳이라  세입자 임대기간이 아직 1년 9개월이나 남아서 내년6월까지 팔 수도 없어요. 
    종부세에 농특세 3.6%  7.2% 너무 심하고 너무나 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법인집은 제발 팔게라도 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다 비싼 아파트만 있는것도 아니고  법인도 서민입니다. 
    세무사님 권유로 법인이라는것도 처음 알았지 무슨 수십채 투기꾼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못팔면 어차피 종부세 낼 돈이 아예 없습니다. 공매로 넘어가면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건데 날벼락도 정도가 있지, 
    열심히 살아온 서민도 민주당에 표 찍은 국민입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더 O O
    • 2020. 8. 4. 13:01 제출
    법인에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음은 공평의 원칙을 버리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위헌입니다.  
    징벌적 세금이라는 뜻은 알겠으나 소급적용은 위헌인데다  최소한 1년정도 유예기간을 줘야지요. 
    이것은 최소한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팔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때문에 못파는 겁니다  이대로는 뭐라 말할수 없을정도로 정말 너무 과합니다.  
    재산 국가몰수 입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김 O O
    • 2020. 8. 4. 11:55 제출
    현실을 무시한 몰수에 가까운 과세 반대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이렇게 범죄자 취급한다면 부동산 법인을 만들도록 허용해준 국세청과 정부도 공범입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장 O O
    • 2020. 8. 4. 11:46 제출
    생계형 법인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안쓰고 안입고 아껴 월세받는 부동산 가진 어른들 많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합법적으로 법인을 만들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국민입니다.
    이들을 사지로 몰아붙이면 버티지 못한 물건들은 경,공매등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원룸, 다세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소위 부자 임차인들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법인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탈세를 일삼고 불법 증여를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법 잘 지키고 있는  부동산 법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어  공제없이 6억은 너무나 과한 처사입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박 O O
    • 2020. 8. 4. 11:32 제출
    세금폭탄입니다.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박 O O
    • 2020. 8. 4. 11:32 제출
    6억 기본공제를 없애는 것은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인에 대한 주택수에 따른 단일세율은 영세법인을 죽이는 만행입니다. 
    팔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팔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팔려도 손해를 몇천만원 보고 팔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고통을 무시한 악법입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한편, 위탁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함
    • 박 O O
    • 2020. 8. 4. 11:32 제출
    수탁자에게 매년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위탁자에게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은 악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0. 8. 4. 11:32 제출
    법인의 종부세는  엄연한 위헌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김 O O
    • 2020. 8. 4. 11:15 제출
    ㅇ 농특세.포함 7.2% 중과세율은 재산권 무상 몰수 수준의 과세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로 위헌소지
    ㅇ 기존 주택소유 법인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중과세율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및 영업의.지유 침해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김 O O
    • 2020. 8. 4. 11:15 제출
    ㅇ 우리 법에사는 법인도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는데 이를 배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원칙 위배
    ㅇ 개인.탈세용으로 법인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논지이나. 법인의 수익을 개인이.가져올 수 없으며.형사처벌됨을 간과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김 O O
    • 2020. 8. 4. 11:15 제출
    ㅇ 세부담.싱한액은 최소한의 신뢰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신뢰 및.재산권을 침해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0. 8. 4. 11:15 제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재산권 침해, 영업의.자유,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것으로 위한 정책이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J O O
    • 2020. 8. 4. 11:13 제출
    법인 주택 종부세 6억원 공제 없애고, 단일세율 적용 하는것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세부담입니다. 탈세와 위법없이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법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자 하는악법이니 재고 부탁드립니다. 세금부과는 평등해야하고, 납부가능한 수준이여야 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종부세 내다가는 경매로 재산이 다 넘어가고 세입자 역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있으면 그 투기세력을 세무조사하는게 맞지, 이렇듯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법안을 발의하는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J O O
    • 2020. 8. 4. 11:13 제출
    왜 법인의 경우에만 세부담상한을 정하지 않나요? 기사에 따르면 세금이 100-200배 오르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세금을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주요내용
    • J O O
    • 2020. 8. 4. 11:13 제출
    법인 주택 종부세 6억원 공제 없애고, 단일세율 적용 하는것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세부담입니다. 탈세와 위법없이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법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자 하는악법이니 재고 부탁드립니다. 세금부과는 평등해야하고, 납부가능한 수준이여야 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종부세 내다가는 경매로 재산이 다 넘어가고 세입자 역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있으면 그 투기세력을 세무조사하는게 맞지, 이렇듯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법안을 발의하는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이 O O
    • 2020. 8. 4. 10:54 제출
    코로나로 전세계가 비상인 이 시국에 세금 올리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나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을 나누지 말고 고루 안아주고 챙겨주세요.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김 O O
    • 2020. 8. 4. 10:01 제출
    모든 법인이 아파트 투기꾼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1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 임대사업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과세는 버티지를 못합니다. 1년 수익률이 4%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보유세 3.6%를 어떻게 납부하라고 이런 입법을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면 대표이사 및 주주의 개인주택현황을 토대로 차등적 과세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
    본 세법 개정안은 시중 유동성에 근거한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으로 시장 가격 교란 및 실거주 수요에 대한 피해 차단이 주 목적으로 보임
    
    하지만 본 법안은 시장 참가자가 적용받는 범위가 광대한 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함에도 하명입법과 같은 행태로 과도한 속도로 추진 중임.
    
    주택법상 "주택"의 범주에는 본 법안의 주 목적에 부합하는 아파트 外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부분,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법안에 따라 주택 / 상업시설 구분이 다르긴 하지만) 등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주택" 을 소유한 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중, "주택" 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임차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연인에게 일방적인 세율 상향보다는,
    위 열거한 주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배제 주택 조건이 현실 시장을 반영하여 고려되어야 함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일부 투기/시장 교란세력이 혼조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주택건설업을 허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반영할 때 본 법안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농특세를 포함할 시 사실상 연 7% 상당의 가치를 무상으로 국가가 몰수하는 행태임
    
    특히 종부세법의 취지상 "과도한" 주택/토지 소유에 대한 추가적 과세를 한다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 삭제와 일괄 최고세율 적용은 
    법인 주택업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임
    
    위 열거한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 주택은 실거주자가 자가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청년/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차 대상 목적으로 법인, 다주택개인이 보유중인 것이 현재 시장의 현실인데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등)
    법인에 대해 일괄적인 몰수목적의 과세는 사업 포기라는 결과를 부를 것이며,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 축소나 법인 파산의 결과적인 피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부의 방향과 상충되게 임차인이 받게 될 것임
    
    이에 법인 종부세 적용은 "투기수요" 의 주택에 한정지을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에서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의 조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