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지 O O
- 2020. 8. 11. 08:5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