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한편, 위탁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함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