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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421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0. 8. 11. 10:20 제출
    재산몰수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이 O O
    • 2020. 8. 11. 10:14 제출
    소급적용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법인으로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도 못내보내고 그래서 실거주자한테 팔지도 못하는데 오로지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매길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한 명 한 명 다 나라가 도장 찍어 허락해준 사람이며 성실히 세금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거든 취득세처럼 7.10이후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만 하던지 해야지 소급적용하면 됩니까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이 O O
    • 2020. 8. 11. 10:14 제출
    세부담 상한을 법인에게만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조 O O
    • 2020. 8. 11. 10:13 제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세율인상에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조 O O
    • 2020. 8. 11. 10:13 제출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인격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이라고 해서 
    6억원 공제를 없애버리고 세율도 단일세율로 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더욱이 법인으로 다세대 빌라, 지방 소형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악법이며, 위헌적인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조 O O
    • 2020. 8. 11. 10:13 제출
    급격히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과도한 입법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승 O O
    • 2020. 8. 11. 10:06 제출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승 O O
    • 2020. 8. 11. 10:06 제출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한편, 위탁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함
    • 승 O O
    • 2020. 8. 11. 10:06 제출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함.
    • 승 O O
    • 2020. 8. 11. 10:06 제출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승 O O
    • 2020. 8. 11. 10:06 제출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전체 주요내용
    • 승 O O
    • 2020. 8. 11. 10:06 제출
    세금징수하려고 뭐하는겁니까 진짜 형평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루 O O
    • 2020. 8. 11. 10:01 제출
    코로나 및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시국에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라는 과연 얼마나 될가요?  세수를 낭비하고 계시다는 뉴스가 항간에 너무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에 세수 낭비 마시고 증세를 재검토 하여 주십시요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루 O O
    • 2020. 8. 11. 10:01 제출
    법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법인 종부세 6억 미 공제였으면 법인으로 매수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투명하며 운영상에 경비도 필요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인 종부세법 입법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한편, 위탁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함
    • 루 O O
    • 2020. 8. 11. 10:01 제출
    신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입법입니다.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함.
    • 루 O O
    • 2020. 8. 11. 10:01 제출
    60세 이상으로 연령만 고려하지 마시고 재산별 소득별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루 O O
    • 2020. 8. 11. 10:01 제출
    급격한 증세는 국민들의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2020년도 부터 다가구 필로티 부분도 재산세 산정 면적에 산입하셨더라구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필로티 부분도 산입하고 참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루 O O
    • 2020. 8. 11. 10:01 제출
    형평성과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 유 O O
    • 2020. 8. 11. 09:57 제출
    반대합니다. 증세는 임대인 뿐 아니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 유 O O
    • 2020. 8. 11. 09:57 제출
    반대합니다. 증세는 임대인 뿐 아니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