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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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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0. 9. 9. ~ 2020. 9.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 전화번호 044-201-3370
  • 팩스번호 044-201-5684
  • 전자메일 lsj51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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