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217

  • 의견구분
  •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최 O O
    • 2022. 5. 26. 15:45 제출
    의견없음.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최 O O
    • 2022. 5. 26. 15:45 제출
    아주 수의사가 미워죽겠다는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입법한 법 답다.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 최 O O
    • 2022. 5. 26. 15:45 제출
    분실? 수의사면허증 불태워버리고싶다. 나라에서 아주 범죄자 취급하고, 이젠 생계로 벌지도 못하게 못살게 탄압한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2. 5. 26. 15:45 제출
    이미 동물병원들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앞서 동의서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동의서를 받고 원리원칙대로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것이 의료이고 진료인데
    정부가 쓸데없는 서류행정만 많이 시킨다.
    이 서류를 작성하면, 수의사가 원리원칙대로 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않을 권리라도 주어지나?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서류만 찍어내라고 하는건, 공무원이 민원을 회피하기위해 또다른 민원인인 수의사를 괴롭히는 것이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 최 O O
    • 2022. 5. 26. 15:33 제출
    환축의 상태와 진료범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비용을 게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 최 O O
    • 2022. 5. 26. 15:33 제출
    병원별로 인력, 임대료, 장비, 규모, 경력이 모두 다른데 진료비를 비교하는것은 
    마치 차관과 9급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업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하는것과 같음
    공무원 봉급표처럼 세분화 할게 아니면 괜한 오해만 부를 법임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 최 O O
    • 2022. 5. 26. 15:33 제출
    병원별로 인력, 임대료, 장비, 규모, 경력이 모두 다른데 진료비를 비교하는것은 
    마치 차관과 9급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업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하는것과 같음
    공무원 봉급표처럼 세분화 할게 아니면 괜한 오해만 부를 법임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