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최 O O
- 2022. 5. 26. 15: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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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217
아주 수의사가 미워죽겠다는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입법한 법 답다.
분실? 수의사면허증 불태워버리고싶다. 나라에서 아주 범죄자 취급하고, 이젠 생계로 벌지도 못하게 못살게 탄압한다.
이미 동물병원들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앞서 동의서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동의서를 받고 원리원칙대로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것이 의료이고 진료인데 정부가 쓸데없는 서류행정만 많이 시킨다. 이 서류를 작성하면, 수의사가 원리원칙대로 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않을 권리라도 주어지나?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서류만 찍어내라고 하는건, 공무원이 민원을 회피하기위해 또다른 민원인인 수의사를 괴롭히는 것이다.
환축의 상태와 진료범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비용을 게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병원별로 인력, 임대료, 장비, 규모, 경력이 모두 다른데 진료비를 비교하는것은 마치 차관과 9급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업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하는것과 같음 공무원 봉급표처럼 세분화 할게 아니면 괜한 오해만 부를 법임
병원별로 인력, 임대료, 장비, 규모, 경력이 모두 다른데 진료비를 비교하는것은 마치 차관과 9급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업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하는것과 같음 공무원 봉급표처럼 세분화 할게 아니면 괜한 오해만 부를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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