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 김 O O
- 2022. 5. 26. 15: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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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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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반대합니다. 이미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병원과 보호자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일 뿐
전심마취를 해서 수술하지 않는 소는 이 법에 해당이 없습니까? 반려동물의 경우 대부분이 전신마취를하고 이루어집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시행하는 견교상, 피부 창상 치료는 해당 없는 것입니까? 스케일링도 전신마취를 해야 가능합니다. 전신마취하지 않고 시행하는 수혈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중대한 상황 변화 시 추후에 고지한다는 것, 그럼 보호자가 그 고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수술의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지가 되어야 합니까? 예후가 다양한 질환의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처치가 달라지며 그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고지가 되어야합니까?
3호 백신 중 코로나 장염 백신 빠져있음
예상 검사 항목들은 진료실에 앉아 초진을 하는 과정에서 생김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수의사의 설명이 필요함 특히, 대형병원이 아닌 1인 원장병원의 진료 시간이 늘어남
개인사업자인 동물병원의 경쟁력이 되는 가격을 너무 침탈적으로 국가가 제여하려고 함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되면 진료의 수준이 낮아 질 수 밖에 없음
개인사업자의 영업방해가 우려됨
졸속한 입법과정으로 문제가 많은 법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한 사항이죠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