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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217

  • 의견구분
  •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 박 O O
    • 2022. 4. 27. 12:04 제출
    찬성합니다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박 O O
    • 2022. 4. 27. 12:04 제출
    찬성합니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박 O O
    • 2022. 4. 27. 12:04 제출
    찬성합니다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 박 O O
    • 2022. 4. 27. 12:04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2. 4. 27. 12:04 제출
    찬성합니다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 박 O O
    • 2022. 4. 27. 11:59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