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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164회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2. 7. 25. ~ 2022. 9. 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43-719-2016
  • 팩스번호 043-719-2000
  • 전자메일 kmlee0507@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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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