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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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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3. 4. 28. ~ 2023. 6. 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4-7706
  • 팩스번호 044-204-7709
  • 전자메일 nnnnn@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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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