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59호(2023. 4.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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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5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요건과 연구기관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안 제4조의3)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철회 신고 서식 추가(안제4조의4, 별지제3호, 별지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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