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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521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3. 11. 17. ~ 2023. 12. 2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8997
  • 팩스번호 044-202-8093
  • 전자메일 hiy79@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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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