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백 O O
- 2024. 1. 11. 20: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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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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