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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606

  • 의견구분
  •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4조의4 신설)
    • 오 O O
    • 2024. 5. 21. 16:19 제출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허위가 많은데, 자손대대로 유리한 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제발 이 따위 불공정한 법률는 제정하지 말아 주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4조의5 신설)
    • 오 O O
    • 2024. 5. 21. 16:19 제출
    5.18이 무슨 국가에 큰 기여를 했는가?
    이들 후손들을 고용했는지 안했는지 무슨 보고를 하고 명단을 공표하는가?
    웃기는 짓거리 좀 하지 말라.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9조의2제4항)
    • 오 O O
    • 2024. 5. 21. 16:19 제출
    5.18 우대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
    전라도 광주 출신을 우대하는 불공정 법안이다.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4조의4 신설)
    • 오 O O
    • 2024. 5. 21. 16:12 제출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허위가 많은데, 자손대대로 유리한 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제발 이 따위 불공정한 법률는 제정하지 말아 주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