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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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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0. 4. 13:28 제출
    공공기록법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률입니다. 시민의 삶이나 공공기관 내부의 기록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6년 전면개정 후의 사회적 변화를 담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4. 10. 2. 20:07 제출
    공공기록물법 개정 방향과 절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학계, 기록현장실무자와 폭넓게 논의해야 함.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률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제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 2) 법률 적용대상의 세분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록물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 기록물의 생산주체 및 유형 등에 따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박물류로 각각 구분함 3) 준(準)공공기관 개념을 도입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 수행(안 제3조제1의2호, 제25조의2) -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상 기록물관리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각급 학교는 그 관리를 상급행정기관에 맡기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록원의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이를 국가기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부 기관명인 국가기록원으로 명확히 함 5)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 제15조의2) - 주기적으로 기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6) 국가기록원의 기록포털 강화 및 전시시설 확충(안 제38조의2)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국민적 활용과 체험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법률 제명의 변경, 적용대상의 세분화, 준공공기관 개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등(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소속기관장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외적 위상이 저하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3) 민간기록물관리의 지원 등(안 제45조의2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민간기록물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민갈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시하여 공공기관등에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비전자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한 시스템 통합관리(안 제20조)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이관을 생략하고 관련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 3) 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형기록물 관리 (안 제20조의3) - 현 법령은 전자기록물 중 전자문서 관리 중심으로 서술되어, 그 외 유형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데이터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관 시기, 관리 및 공개의 단위, 평가 및 폐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4) - 공공기관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화한 경우,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에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5) 간행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안 제22조) - 현재 간행물을 책자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어 서고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비효율 발생하므로, 공공기관등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포맷의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로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관에서는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만 열람 및 제공하도록 기록관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 2)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실태점검·평가 개선(안 제15조, 제19조제8·9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점검·평가 업무를 수행 중이나, 내실있는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21조제4항, 제28조제3항) - 공공기관등이 관리하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해 이중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수탁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기록관 권한 부여(안 제27조제2항) - 현재는 기록물을 보존기간 경과 후에만 폐기할 수 있어 장기 보존이 필요 없게 된 기록물이라도 보존기간 경과 전에는 폐기가 불가하나, 공공기관등도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분류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안 제42조) - 기록물관리 교육을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과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정보공개 접수 업무, 실태점검과 평가의 변화가 기록관리 현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의 재분류(재평가)가 기록물 무단 폐기를 불러올 수 있기에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2024)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3단체는 2024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6호로 공고된 이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 2006년 전면 개정 이후의 기록관리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소통 부재,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통한 기록문화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법률명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명과 법 목적은 사회현상을 올바로 반영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방향을 설계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공공성의 지향을 담고 있기보다는 효율성과 보존편의주의적 시각에서 기록물관리를 이해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법 목적의 개정이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기록관리의 미래를 담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기록물의 개념과 정의를 혼란시키고 있다. 기록물에 대한 현행법의 정의는 매체 중심으로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그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공공기록’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록관리 대상이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생산 주체, 소재 지역, 형태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록을 구분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를 통해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진정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정부 주도의 민간기록관리제도 수립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록물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민간기록의 본질과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수년간 민간 영역에서는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록 활동을 해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국가 중심 민간기록물 관리 방식은 민간 영역의 기록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여 민간 영역 기록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관리의 총괄 기능을 맡고 있다. 정책기관으로의 역할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하고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제9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의 총괄·조정 권한이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정책기능을 포기하고 집행기능에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전문성을 저해할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록전문직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까지 전방위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개정안에 대한 기록관리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안은 기록관리 현장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준공공기관 개념의 도입,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 통합, 정보공개접수 창구의 역할 변화,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에 대한 재평가, 기록관리 실태점검, 데이터형기록물의 관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변화’ 등 많은 사항이 기록관리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개정안이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업무 편의와 행정효율만을 위한 법 개정인 것은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현장과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는 여러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다시 논의 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가와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추진 과정에서 논의는 부재하였고 입법예고 이후의 설명도 부족하였다. 그 절차와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위한 기록물법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 필요에 공감한다. 개정안이 그동안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 실무현장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이슈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하지만 개정 과정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정안 또한 문제점을 다수 나타내고 있는 것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실무현장과 함께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개정 추진이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률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제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 2) 법률 적용대상의 세분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록물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 기록물의 생산주체 및 유형 등에 따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박물류로 각각 구분함 3) 준(準)공공기관 개념을 도입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 수행(안 제3조제1의2호, 제25조의2) -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상 기록물관리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각급 학교는 그 관리를 상급행정기관에 맡기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록원의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이를 국가기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부 기관명인 국가기록원으로 명확히 함 5)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 제15조의2) - 주기적으로 기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6) 국가기록원의 기록포털 강화 및 전시시설 확충(안 제38조의2)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국민적 활용과 체험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이 O O
    • 2024. 10. 2. 09:56 제출
    법률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등(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소속기관장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외적 위상이 저하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3) 민간기록물관리의 지원 등(안 제45조의2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민간기록물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이 O O
    • 2024. 10. 2. 09:56 제출
    민간기록물 관리는 국가가 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4. 10. 2. 09:56 제출
    법률 개정 진행과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