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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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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9. 20. ~ 2024. 10. 3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8215
  • 팩스번호 044--201-8217
  • 전자메일 lovekorea58@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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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