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
- 강 O O
- 2024. 9. 20. 16: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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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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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
비아파트시장은 보증보험 가입제한으로 아시지경이고 아파트전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KB시세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가혹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국민이고 임차인 문제 발생하면 죽일놈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율 강화는 임대인에게 너무 부당한 법입니다.실거래가와도 괴리가 큰대 가입 요율까지 규제하고강화 한다는것은 주택임대시장을 나락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임대사업자 시작할때는 없던 법을 소급 적용하고 강제 가입시키고 보증료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은 없어져야 마땅하나 전세사기 보완책으로 내세운 법이니 임차인이 보험수익자이니 수익자 가입원칙을 준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험 가입요율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할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