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받는 증축ㆍ개축 등과 동일하게 대수선에도 확대 적용
- 신 O O
- 2025. 7. 1. 18:3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