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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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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수액팩, 수액병, 재활용가능자원 추가(안 제11조, 제31조, 별표8)
    • 안 O O
    • 2025. 9. 9. 08:27 제출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고철, 폐구리, 폐알루미늄이 혼합된 경우도 포함) 확대 요청
    바. 예외적 매립시설로서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여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69조, 제69조의3)
    • 박 O O
    • 2025. 9. 1. 17:40 제출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미국의 경우 석탄재 매립장에 대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엄격한 관리 및 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는 “CCR(석탄재) 규정”을 통해 국가 규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EPA는 석탄재가 지표수, 지하수, 공기 오염에 관련이 있으며, 오염 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위치를 제한하고 방풍벽, 덮개, 포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PA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주와 지역 사회에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며 시민들이 폐기물 처리 절차에서 대중참여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링크: https://www.epa.gov/coalash/frequent-questions-about-2015-coal-ash-disposal-rule?utm_source=chatgpt.com#3)
     
    또한 무기성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석탄재 매립지 인근의 중금속 누출 등의 환경 오염 사례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석탄재 인근 지하수, 습지, 하천에서 중금속 등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석탄재 취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EPA가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석탄재 유출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5월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재 바다 유출로 어민들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남대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시 매년 증가하여 발생하는 석탄재(석탄회)가 재활용, 회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중금속 용출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어 끊임없이 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참고: 송창우,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 특성 조사?,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2019) (https://www.dbpia.co.kr/pdf/cpViewer)
    따라서 다른 종류의 매립지처럼 침출수 처리 및 가스 배출 처리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석탄재 매립장 역시 계속해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8626, *미국 석탄재 오염 사례https://www.reginfo.gov/public/do/eoDownloadDocument?pubId=&eodoc=true&x-documentID=7442 
    [단독]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또' 석탄재 바다 유출 '어민들 분노' < 조회수 best < 기사본문 - 충남팩트뉴스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문제만이 아냐 < 문화/생활 < 기사본문 - 레디앙 석탄재 유해성연구가 부족하며 법, 제도상에서도 유해성 고려가 부족한 상황 )
    
    석탄재 매립지의 상부 토지는 물론 적합한 용도로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석탄과 유사한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포함한 공익적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신규 LNG 발전소 중 아직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호기의 경우, 법률이 개정될 시 빠르게 착공될 것입니다(24개월 단축).(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menuId=10525&boardId=1730670&boardMasterId=1)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의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조치에 대해 LNG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부지와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528p 이용우 위원 질의 35번 (인사)청문회 - 상세화면 | 자료실 | 위원회 소식 | 환경노동위원회)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제도로 정비하고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이용우 의원실 서면질의 답변서) 그런데도 환경부는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올해 초 산업부와 발전자회사 간담회에서 시작된 매립지 규제 합리화 목적(LNG 발전 부지)을 명시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재 매립장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번 개정령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석탄재 매립장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 LNG 발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일 따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 54조에 따르면,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총 9가지 용도로 상부 토지를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석탄재 매립장 부지는 이미 기존에 활용하던 송전선로, 변전소, 접속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도 유리합니다.
    
    태양광, ESS, 송전설비로 부지를 활용한다면 현재 심각한 정체 상황을 맞고 있는 계통 접속 지연,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구축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이전 석탄 발전소 부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제2의 삶 | 미국 공권력 협회 '용도 변경된 에너지'의 미개척 잠재력 - Kleinman Center for Energy Policy 이상적인 은퇴 - EPRI 저널 | EPRI 저널 ) 
    또한 석탄폐쇄부지를 태양광, 배터리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 일자리와 세수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예외적 매립시설에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만 매립하고 사용종료 후 상부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최종복토 면제(안 별표11)
    • 박 O O
    • 2025. 9. 1. 17:40 제출
    앞서 서술했듯이, 석탄재가 침출수 및 매립가스가 발생되지는 않더라도 환경 위해 가능성이 확실히 존재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정부와 지역 사회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종 복토는 이를 위한 조치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유서에서 말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이라 함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LNG 발전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현재 법안 아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LNG 발전의 경우에는 복토층 재굴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소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환경부 정책 기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15001076)
    
    그러나 이번 석탄재 매립장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 조치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 및 공약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라 언급하였으나 실제 내막은 기존 화석연료 발전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를 지연시키게 될 뿐입니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력을 이룬다는 미명 하에,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LNG ‘천연가스’로 번역되면서, 채굴 과정의 메탄누출, 액화 및 운송에서의 배출량을 포함한 전주기(LCA) 배출량에서 석탄 대비 기후적 이점이 미미한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오히려 LNG가 GWP20 기준에서 석탄보다 33%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 LNG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https://www.research.howarthlab.org/publications/Howarth_LNG_assessment_preprint_in_press.pdf?utm_source=chatgpt.com) 또한 경제성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가격 변동성과 수입의존도가 높아 위험성이 다분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0일 대통령실에서는 첫 정책브리핑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추진 TF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부 RE100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석탄발전소 인근에 대부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석탄재 매립장 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IPCC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지대 해안 인프라에 대해, 노출을 피하는 입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안 저지대에 신규 인프라가 들어설 경우 침하, 액상화, 월파될 위험이 존재합니다.(PowerPoint Presentation IPCC AR6 WGII “Cross-Chapter Paper 2 (CCP2): Cities and Settlements by the Sea”
    IPCC_AR6_WGII_CCP2.pdf
    ) 특히 대형 가스 설비, 배관, 탱크, 기초공사 진행 시 매립층을 건드려 오염물질 이동 및 오염 재교란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부지에서 정밀조사와 완전정화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건강과 수생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전의 설치는 보다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여, 비침투적, 다기능적 토지 활용이 가능하고 자연기반 해법과 동시에 융합하는 형태로 생태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용이한 방식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5. 9. 1. 17:40 제출
    결론적으로 장기적·단기적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석탄재 매립장 부지는 LNG 발전 부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내용’ 중 ‘바’, ‘더’ 항”은 불필요한 조치이므로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