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창업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