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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06

  • 의견구분
  • 허.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노.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도. 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모.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그 외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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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상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견 없음
    전체 주요내용
    • L O O
    • 2025. 8. 9. 10:32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이 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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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9. 10:13 제출
    부가세환급 종료에 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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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8. 9. 09:49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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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8. 19:29 제출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광산업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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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O O
    • 2025. 8. 8. 18:43 제출
    외국인 병/의원 부가세 환급 제도를 유지/연장 되어야 합니다.
    
    환급제도가 종료되면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되고  해당 중소형 사업장은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문제에   타격을  입을수 있으며    항공 숙박 쇼핑 등 연관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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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8. 8. 18:20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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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5. 8. 8. 18:14 제출
    한국 문화 + 음식 + 미용 시장을 믿고 오는 외국인들이 텍스리펀을 받지 못하면 관광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총수입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