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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06

  • 의견구분
  • 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허.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노.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도. 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모.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그 외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상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조.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사업구조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초.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코.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재기 기한과 특례 신청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 대상 소득 비율을 상향하는 등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호.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며,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추가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로 합산배제기간인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누. 고배당기업의 주식 보유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운송비용 기준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본 공제율을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하고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