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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06

  • 의견구분
  • 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수.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우.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주. 대학생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쿠. 농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브.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스.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일정 비율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시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5. 8. 8. 17:57 제출
    의료관광객 유치하는데에 역행하는 행위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