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함.
- 최 O O
- 2025. 8. 8. 18:0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