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전 O O
- 2025. 8. 8. 16:4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