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 대상 소득 비율을 상향하는 등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전 O O
- 2025. 8. 8. 16:4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