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김 O O
- 2025. 8. 8. 16:3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