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함.
- 김 O O
- 2025. 8. 8. 16:3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