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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24

  • 의견구분
  •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브.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스.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일정 비율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시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으.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 임 O O
    • 2025. 8. 8. 15:06 제출
    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박 O O
    • 2025. 8. 8. 14:46 제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말로 종료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느 의료관광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력중 하나였기에 더더욱 반대합니다. 주변국(특히중국)은 오히려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려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어렵게 일궈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올해말로 일몰예정인 의료용역 텍스프리 제도를 숙박용역과 동일하게 2028년말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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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 O O
    • 2025. 8. 8. 14:30 제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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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8. 8. 14:25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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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5. 8. 8. 14:11 제출
    반대합니다. 콘텐츠가 부가세 환급제도와 연계 될 때 관광산업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때문에 한국을 관광대국으로 성장시켜야하기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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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8. 8. 14:10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의료 관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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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8. 14:05 제출
    단순히 미용 부가세 환급이 아닌 관광산업이며, 미용성형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K 라고 하는 산업 자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게 확실하며, 부가세 면세(텍스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광산업을 할 경우 유인효과의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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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8. 13:55 제출
    외국인관광객 부가세환급폐지 적극반대입니다.
    미용목적으로 방문하셨던 분들, 방문하실 예정인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드리며
    대한민국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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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8. 8. 13:22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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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5. 8. 8. 12:36 제출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 폐지 적극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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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5. 8. 8. 12:34 제출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