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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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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총수입 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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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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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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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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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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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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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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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업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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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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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비과세하도록 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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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중소기업 15%)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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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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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웹툰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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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지원을 위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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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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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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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점증 구조로 재설계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으로 증가한 고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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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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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로 상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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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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