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혜택이 가장 높은 대상지역에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을 추가하며,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