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