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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24

  • 의견구분
  • 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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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며,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추가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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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로 합산배제기간인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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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고배당기업의 주식 보유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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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운송비용 기준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본 공제율을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하고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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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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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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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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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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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학생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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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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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농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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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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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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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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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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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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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면제대상 등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등을 추가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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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을 현행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4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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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되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2: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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