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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24

  • 의견구분
  • 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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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점증 구조로 재설계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으로 증가한 고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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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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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로 상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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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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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혜택이 가장 높은 대상지역에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을 추가하며,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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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업의 규모화ㆍ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을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이월과세로 전환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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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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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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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영농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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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적용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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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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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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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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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확인 
    도. 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확인 
    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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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그 외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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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상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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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Y O O
    • 2025. 8. 8. 12: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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