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1:5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