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김 O O
- 2025. 8. 8. 11:5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