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7,348

  • 의견구분
  • 어. 농업의 규모화ㆍ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을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이월과세로 전환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저.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처.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커. 영농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적용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허.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노.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도. 농어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대상을 한정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모.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그 외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상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소.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하여 연 1천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조.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사업구조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초.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코.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재기 기한과 특례 신청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 대상 소득 비율을 상향하는 등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
    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