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농업의 규모화ㆍ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을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이월과세로 전환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