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며,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추가함.
- L O O
- 2025. 8. 8. 11:48 제출